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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학관 도서 및 자료 기증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남문학관 도서 및 문학 자료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은 지역 문학의 보존과 연구 및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⓵ ‘문학 자료’란 도서, 원고, 육필자료, 서신, 사진, 음성·영상 기록물, 유품 등 문학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⓶ ‘자료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문학관에 문학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증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남문학관 기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당연직: 이사장, 관장, 국장)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남문학관 관장이 위촉한다.
가. 문학·출판·기록물·박물관 분야 전문가
나. 지역 문학 관련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증 자료 보존 및 활용 여부
나. 자료의 가치·진위·보존, 및 처분(폐기) 필요성
다. 기증 자료의 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 (기증 신청)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때는 기증 신청 의사와 함께 무상기증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학관은 기증 자료를 등록한다.
③. 문학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실물 확인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적용 대상 및 제한)
①. 이 규정은 경남문학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모든 기증 문학 자료에 적용한다.
②. 기증 대상은 문학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가. 국내외 문학 작품집 및 평론집
나. 문인의 친필 원고, 편지, 유품 등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
다. 희귀본, 초판본 등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
라.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증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문학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실용서, 수험서, 잡지 등의 자료
나.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여 보존할 수 없는 경우
다. 개인 복사물, 저작권, 소유권 분쟁의 우려와 장물로 의심되는 경우
라. 종교적, 정치적 편향 자료
마.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문학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6조 (기증 자료의 귀속 및 관리)
①. 기증된 자료의 소유권은 경남문학관에 귀속된다.
②. 문학관은 기증 자료를 등록·분류·보존하고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기증 자료의 활용저작권(디지털화 포함) 사용 동의 및 처분에 관한 권리)
기증자는 기증 시 자료의 전시·열람·복제·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학관은 이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문학관에 기증된 자료 중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가. 전시·열람·연구·교육 목적의 이용
나. 도록·연구서·학술자료 등의 출판
②. 문학관은 기증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화할 수 있다.
가. 디지털 자료는 학술·교육·공공 목적에 한하여 온라인(누리집, 공공플랫폼 등) 공개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기증 자료의 처분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가. 기증이 완료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증 자료를 전시, 연구, 복제, 대여할 수 있으며, 보존 가치가 상실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재기증할 수 있다.
제8조 (기증자 예우)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가. 전시실·도록·홈페이지에 기증자 명시
나. 문학관 주요 행사 초대 및 간행물 발송
다. 기증받은 자료가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을 경우, '기증자료 특별전'을 기획하여 기증자의 뜻을 기린다.
제9조 (기증 사실의 공개)
문학관은 기증 자료의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국공립 문학관 운영 기준 준수)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자료 수집·관리·보존에 관한 규정 마련
나. 기증 및 수증 절차의 문서화
다. 자료 목록화 및 공개 체계 구축
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기관의 국공립 문학관 평가 기준 준수
마. 문학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본 정관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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