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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학관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조직은 경남문학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경남문협 정관 제18조에 의거 경남문인협회(한국문인협회 경남지회) 산하에 두며 본 관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11에 둔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① 이 정관은 본관의 설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관의 설치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남의 문학 자료 보관과 전시 및 연구사업
2. 경남지역 문학 교육, 문학관련 자료 보급 사업
3. 경남의 문학 관련 사업 지원 육성 및 문인 집필활동지원 사업 추진
4. 문학관 운영을 위한 각종 자체경영 수익사업 추진 발굴 및 기타 경남문인협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 2 장
임 원
제 3 조 (조직과 임원)
본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본 관에는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장은 문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한다.
1. 이사장 1명
2. 관장 1명
3. 이사 50명 내외(관장 포함)
4. 감사 2명
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본관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 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관장은 경남문협회장이 추천하며 문협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는 문협회장과 관장이 협의 선임하여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문협회장의 임기를 마친 이사장과 임기가 만료된 관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후임 문협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직무)
본관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 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 주재를 문학관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본 관을 대표하고 본 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관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관의 재무상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남문협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무국과 직원)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기획전문위원 10명 이내, 사무차장 1명, 문예실장 1명, 학예연구사 1명, 간사 1명 등의 직원을 두며 관장이 직원을 임명한다.
1. 사무국장은 운영,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하며 이사회의 간사를 맡는다.
2. 학예연구사는 자료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사무차장, 간사는 운영, 재정, 자료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한다.
4. 기획전문위원은 관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 및 문학행사의 기획과 진행 등 문학관 전시운영과 문학교육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문예실장은 문예대학 등 각종 문학교육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원봉사제를 운용하여 ②, ③항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8 조 (구성)
이사회는 문협회장, 관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9 조 (기능)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관 사업계획의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본 관 예산, 결산,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⑤ 기타 경남문협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부의할 사항
제 10 조 (회의 및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실시한다. 임시이사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관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관장이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통보한다.
제 11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 회의는 참석 이사 과반수로 성원, 개회하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관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분과위 설치 운영)
이사회는 본 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관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 본 관 재산은 본관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본 관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발표한다.
제 15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관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수입금)
본관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경남문인협회 지원금 및 회원 후원회비
② 국고 지원금, 도 및 시 보조금
③ 후원회 및 이사 후원금과 성금
④ 입장료, 대관료 기타 경영수익 사업금
제 17 조 (회계연도 및 예산)
본 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 18 조 (예산, 결산)
① 본 관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문협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간을 정해 계속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관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차입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④ 본 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사회 개시 1주전까지 실시하고 문학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문학관 관련 공적 대외출장이나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후원 섭외 시 그 실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회계예규)
재정 회계 전반에 대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회계 예규 등은 사회 법인단체의 예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22 조 (세부 규정의 제정)
문학관에 관한 세부 운영과 사용료징수 등 세부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후원회
제 23 조 (설치)
본 관의 원할한 운영과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 24 조 (조직)
① 후원회는 사회 각계 인사와 경남문협 회원 중 희망자로 구성하며 회원은 1년에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내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 회원은 본 문학관의 주최 행사에 초청, 자료의 무료 열람 이용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 12. 9. 부터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 「경남문학관 운영위원회」정관을 폐지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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