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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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학관 정관

경남문학관 정관
제 1장총 칙
  •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 이 조직은 경남문학관(이하 본관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경남문협 정관 제18조에 의거 경남문인협회(한국문인협회 경남지회) 산하에 두며 본 관의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11에 둔다.
  • 제 2 조 (목적 및 사업)
    • ① 이 정관은 본관의 설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관의 설치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경남의 문학 자료 보관과 전시 및 연구사업
      • 2. 경남지역 문학 교육, 문학관련 자료 보급 사업
      • 3. 경남의 문학 관련 사업 지원 육성 및 문인 집필활동지원 사업 추진
      • 4. 문학관 운영을 위한 각종 자체경영 수익사업 추진 발굴 및 기타 경남문인협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 2 장임 원
  • 제 3 조 (조직과 임원)
    본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 ① 본 관에는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장은 문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한다.
      • 1. 이사장 1명
      • 2. 관장 1명
      • 3. 이사 50명 내외(관장 포함)
      • 4. 감사 2명
      • 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본관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제 4 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관장은 경남문협회장이 추천하며 문협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이사는 문협회장과 관장이 협의 선임하여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문협회장의 임기를 마친 이사장과 임기가 만료된 관장은 고문으로 추대하며, 후임 문협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 ⑤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5 조 (임원의 직무)
    본관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장은 본 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 주재를 문학관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본 관을 대표하고 본 관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관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관의 재무상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남문협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6 조 (임원의 사퇴)
    • ① 임원은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7 조 (사무국과 직원)
    •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기획전문위원 10명 이내, 사무차장 1명, 문예실장 1명, 학예연구사 1명, 간사 1명 등의 직원을 두며 관장이 직원을 임명한다.
      • 1. 사무국장은 운영,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의 지시에 따라 관장하며 이사회의 간사를 맡는다.
      • 2. 학예연구사는 자료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사무차장, 간사는 운영, 재정, 자료 정리 등 업무를 보조한다.
      • 4. 기획전문위원은 관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 및 문학행사의 기획과 진행 등 문학관 전시운영과 문학교육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문예실장은 문예대학 등 각종 문학교육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자원봉사제를 운용하여 ②, ③항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이 사 회
  • 제 8 조 (구성)
    • 이사회는 문협회장, 관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 9 조 (기능)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관 사업계획의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본 관 예산, 결산,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④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 ⑤ 기타 경남문협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부의할 사항
  • 제 10 조 (회의 및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실시한다. 임시이사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관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관장이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e-mail로 통보한다.
  • 제 11 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 회의는 참석 이사 과반수로 성원, 개회하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관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분과위 설치 운영)
    • 이사회는 본 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재 정
  • 제 14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관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 ② 본 관 재산은 본관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본 관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정기 이사회에 발표한다.
  • 제 15 조 (기본재산의 처분)
    • 본 관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16 조 (수입금)
    • 본관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남문인협회 지원금 및 회원 후원회비
      • ② 국고 지원금, 도 및 시 보조금
      • ③ 후원회 및 이사 후원금과 성금
      • ④ 입장료, 대관료 기타 경영수익 사업금
  • 제 17 조 (회계연도 및 예산)
    • 본 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 제 18 조 (예산, 결산)
    • ① 본 관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문협 총회에 보고한다.
    •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간을 정해 계속비로 계상할 수 있다.
    • ③ 본 관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차입금을 계상할 수 있다.
    • ④ 본 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 19 조 (회계감사)
    • ①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사회 개시 1주전까지 실시하고 문학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문학관 관련 공적 대외출장이나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후원 섭외 시 그 실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 제 21 조 (회계예규)
    • 재정 회계 전반에 대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회계 예규 등은 사회 법인단체의 예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 22 조 (세부 규정의 제정)
    • 문학관에 관한 세부 운영과 사용료징수 등 세부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후원회
  • 제 23 조 (설치)
    • 본 관의 원할한 운영과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 제 24 조 (조직)
    • ① 후원회는 사회 각계 인사와 경남문협 회원 중 희망자로 구성하며 회원은 1년에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내는 자로 한다.
    • ② 후원회 회원은 본 문학관의 주최 행사에 초청, 자료의 무료 열람 이용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00. 12. 9. 부터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 「경남문학관 운영위원회」정관을 폐지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0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0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본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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