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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문학관 4곳을 공립문학관으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문학관등록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경남문학관, 김달진문학관, 창원시립마산문학관, 합천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등 4곳에 공립문학관 등록증을 최근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립문학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4개 문학관은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경남도에 등록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자료별 명세서, 전문인력 명부 등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문학관등록심의회를 구성해 서면심의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도는 또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문학관은 추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대다수 문학관은 상주직원 1명이 문학관 전체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운영비가 부족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4개 문학관에 대해서는 문학교육,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문학관 관계자와 문학인은 경남도의 이 같은 노력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김일태 경남문인협회 회장은 “그동안 문학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부족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학관 관리 체계를 세운 것에 의미가 있다”며 “대표문학관 지정과 문학관 관리 등 이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내 문학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경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문학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국고지원 사업 등 외부 예산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등록을 계기로 문학교육,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지정해 인건비 등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 사립 문학관인 추리문학관 등 3곳이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도내 문학관 13곳에 문학관 등록 공문 서류를 보냈다. 핵심은 지난 2016년 2월 제정된 문학진흥법 제21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문학관의 등록절차)에 근거해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문학관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해 9월 28일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등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 지정 이후 구체적으로 이행된 내용이 없어 후속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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