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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213호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 관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 관련「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예술인 피해 경감 및 긴급 지원 대책 마련
❍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준비 활동 영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남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시군에서 이미 지원(또는 신청 중) 받았다면 추가지원 관련 해당 시군에 문의
❍ 신청자격
- 공고일('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학원, 교습소 운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강사, 레슨 등)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2. 8.(월) ~ 2. 26.(금)
❍ 접수기간 : '21. 2. 8.(월) ~ 2. 26.(금) 18:00한(도달)
❍ 접수방법
-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④번 대체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③주민등록초본, ④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4. 지원절차
서류 신청 및 접수 (주소지 시·군) | ⇨ | 적격여부 검토 (주소지 시·군) | ⇨ | 승인 (주소지 시·군) | ⇨ | 지급 (주소지 시·군) |
2. 8.(월)~2. 26.(금) | 2. 8.(월)~3. 19.(금) | 2. 8.(월)~3. 19.(금) | 2. 8.(월)~3. 31(수) |
※ 시군별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지원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절차 갈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복지담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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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hwp (2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0 10: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