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호 독도- 김윤숭(시인·지리산문학관장)
작성자 경남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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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반대한다면 이해가 되나 한국인이 결사반대하니 이해가 안 된다. 일본이나 중국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관문 아닌가. 광우병 고기 수입도 아니고 국가 방위, 국토 수호에 무슨 반대인가. 나라가 없는데 제주도가 있겠는가. 물론 북한의 해상침투에 대비할 수 있으니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을 보위하는 것이니 북한에게도 유리하지 않은가. 북한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극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침략 기미를 간파하고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주장하자 미친 소리라고 하였다. 나중에는 10만 양병설은 날조라느니 가지가지로 험담한다. 선견지명이 있는 현자를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비방하고 폄훼하기 급급하니 어찌 그 정신을 본받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대비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북한의 6·25 남침을 예견하고 대비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말았으니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다.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를 국보 제1호로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국보 제1호는 무의미한 순서 1이 아닌 중요한 지식, 상식 가치 제일이다. 국보 지정 순서가 경중 순위가 아니라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어느 기자의 국보·보물·사적 ‘1호’에 ‘불편한 진실’ 있다는 기사를 보니 남대문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동대문은 소서행장이 입성한 전승기념물이라서 보존되고 보물 1호와 2호로 지정되었다고 하였다. 일본이 1호와 2호로 지정한 것은 분명히 가치 중심으로 지정한 것이다. 국보 제1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동쪽 끝의 소중한 영토, 일본이 빼앗으려는 독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화재보호법에 보물에 대하여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국보에 대하여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을 고치면 유형문화재만이 아니고 천연기념물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독도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으니, 국보 제1호로 독도를 지정하라. 숭례문은 현재 국보 맨 끝에 배치하면 된다. 시인·지리산문학관장(김윤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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