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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화상 상금 이대로 없어지는가 - 오하룡 (시인) | |
공직선거법(2004년 3월 12일) 개정의 여파로 도지사가 시상해 오던 도문화상 상금이 기부금으로 해석됨에 따라 상패만 나가고 상금이 없어진 지 올해로 네 번째에 접어드는 것 같다. 첫해는 영문을 잘 몰랐고, 담당공무원들도 선관위가 부상으로 상금의 시상은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단은 이 해석에 따르기로 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좋은 방법이 생기거나 입법기관도 법규의 모순을 알게 되면 바로잡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상금 없는 도문화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들 스스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금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대리 시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시상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걱정이라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하던 사람들은 퇴직하거나 다른 자리로 가 버리고 그동안 몇 차례 후임자들이 들락대는 사이 이제는 그때의 절실한 분위기도 남아 있지 않고 남의 일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상금이 나가지 않는 대신 명예를 거론하며 진주에 있는 예술회관 한구석에 1년간 수상자의 공적을 현양하는 식으로 땜질식 예우 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시상식을 거기서 거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그런 현시성 시상 형식조차 시상 요강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담당부서 스스로가 생각해도 실속 없는 허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도문화상도 이달 중에 심사가 끝나고 다음 달 말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다. 시상 요강을 보니 ‘문화상의 전통과 위상’을 고려하여 모 대학 조각가 교수가 특별히 문화상 수상자들을 위해 제작한 트로피가 수여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금은 주지 못한다면서 특별 제작하는 트로피는 저작료나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공짜로 기증받아 시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짜로 기증받았다면 그런 공짜 트로피를 받는 ‘지역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덕망을 갖춘’ 분들인 그 처지가 안돼 보인다. 또한 수상자를 위해 저명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예우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텐데 그런 비용은 들일 수 있으나 상금은 안 된다는 논리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도지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상자들이 상금을 못 받게 된 것은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시, 도 문화상도 공통 문제를 가지고 있음)들이 정치적 과욕을 부리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겸손하게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임무가 끝나면 깨끗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런 법 자체가 제정될 리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연임을 꿈꾸거나 국회의원, 대통령 등의 식으로 끝도 한도 없이 욕심을 부림으로 해서, (행여 이런 순수한 시상제도까지 정치에 악용될까 염려한 나머지) 이런 법률까지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다른 시상 방법을 찾아서라도 수상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다른 무엇을 다 떠나서 시상식 날 하루를 수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참으로 안된 말이지만, 수상자 자신의 교통비는 고사하고 이날 축하해 준답시고 아까운 공·사 시간을 절약하여 참석해 준 가족과 친지들에게 식사 대접은커녕 차 한 잔 기분 좋게 대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해당 수상자의 난처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경남도문화상은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그야말로 전통과 관록의 상이다. 이 상의 시상은 단순한 시상식의 의미를 넘어 평생을 한 장르에 헌신한 분들의 가족 친지의 축제일이자 문화행사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상금이 어째서 기부금 항목인지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이 서야 하며, 해당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재에 제소를 해서라도 해법을 찾아, 더 이상 상금으로 하여 예술인들이 비애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오 하 룡 시인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08년 9월 17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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